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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법 및 약관법을 위반해 무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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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3 14:05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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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놀자 측이 만든 환불 위약금 관련 규정은 전자상거래법 및 약관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는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는 계약 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관련 규정은 전자상거래법 및 약관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청약 철회 관련 규정에 따르면,통신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관련 규정은 전자상거래법 및 약관법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청약 철회 관련 규정에 따르면,통신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구매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란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고지해야 하고,통신판매업자와 약정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므로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전자상거래법 위반 관련 행위는 올해 3, 4월 자진시정했다.


상품 구매 결정과 전자상거래 플랫폼 선택 등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광고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테무는 또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지도 않았고 이용 약관을 사이버몰 초기 화면에 표시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가 국내 시장.


또통신판매업자와의 약정에 따라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3호 등에 따른통신판매업자로서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테무는 입점판매자와의 약정에 따라통신판매업무인 재화.


등록된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 입구 모습.


테무는 입점판매자와의 약정에 따라통신판매업무인 재화 등의 판매정보 제공과.


판매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함에도 불구하고통신판매업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통신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자는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테무는 사이버몰의 초기화면에 자신이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


과징금 3억5천7백만 원의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중국 쇼핑 플랫폼이 표시광고법으로 제재를 받은 첫 사례입니다.


테무는 또통신판매업자로 신고를 하지 않았고 신원정보와 약관도 표시하지 않았다가 과태료 백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송명현 /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3억5천7백만 원의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http://skyjoin.co.kr/


중국 쇼핑 플랫폼이 표시광고법으로 제재를 받은 첫 사례입니다.


테무는 또통신판매업자로 신고를 하지 않았고 신원정보와 약관도 표시하지 않았다가 과태료 백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송명현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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